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비율에 제한을 둬서, 보험회사 자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관행을 줄임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보험회사가 직원인 손해사정사나 자회사 손해사정업자에게 보험금을 과소하게 산정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손해사정의 제도적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
법안의 취지는 보험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편향성을 줄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통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