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들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2.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결제 제한을 허용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해 온 상황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신용카드 결제 제한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지불과 결제 방식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