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부담하여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합니다.
2. 병역의무를 마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병역 의무를 마친 날에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3. 첫째 자녀부터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1자녀당 최소 2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기존 50개월 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4. 실업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며, 이 재원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절반씩 부담합니다.
5.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노령연금액 감액이 전체 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감액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