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연금보험료를 이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 현재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후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중인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연속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연금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