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소득 감안: 현재는 해외 국제기구 등에서 받는 고액 급여가 비과세 소득일 때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그러한 소득도 노령연금액 감액 사유로 포함시켜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해외 급여를 받음에도 조기노령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변경해, 해당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3. 형평성 제고: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 지급 체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그 소득을 계산에 넣어 형평성 있는 연금 지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