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소상공인에 대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안 제100조의5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