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말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업무에 금융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화석연료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 등, 보다 친환경적인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 설정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의 이행실적에 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친환경적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국민연금기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환경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고,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