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식 명세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 기금운용관련자들이 주식 명세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2. 법률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관련자들이 업무 종사 기간 동안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업무 종사 기간 동안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 및 적절한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