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연금보험료 체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연 2회 이상의 체납사실 통지를 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적절하게 알리고 안내함으로써 체납 사실을 인지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납 사실을 접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