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2. 현재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노동 단체만의 대표성을 인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논란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노동계의 의견이 더 일관되게 정책 심의와 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