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법안 제19조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을 신고할 때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개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