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의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