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수급 제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는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2. 상속권 상실 유족에 대한 제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상속권을 상실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동시에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 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여, 연금 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