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 요건 중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대한 제외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납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가 기여금을 공제하지 않았을 때의 체납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3. 이로써 사업장 가입자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고,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장 가입자들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 권리를 강화하고, 연금보험료 체납에 능동적인 책임이 없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