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합니다. (2024년 기준 42%를 적용하며, 2028년부터 40%로 적용 예정인 기존 계획에서 변경)
- 이를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합니다.
2. 연금보험료율 인상:
- 현행 연금보험료율 9%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각각 4.5%에서 6.5%로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