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소득배우자 및 청년층 적용제외 폐지: 현재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무소득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연금보험료 3개월 지원: 18세가 된 청년에게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적용: 소득이 없는 18세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4. 소득이 있는 18세 청년 추가 혜택: 18세 생일에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3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이 기간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