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한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에는 이혼일이 1999년 이후일 경우에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시점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각각의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연금) 제도에 따라, 분할 연금 적용 시작일이 다름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군인연금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3.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사람이 자신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줄 수 있도록 하면서, 직역연금 수급 시작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직역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적용 시작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에 한해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분할연금의 형평성을 개선하여, 이혼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어떤 연금 제도에서든 이혼한 시점이 언제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게 하여, 연금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