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지만, 이 법률안은 그 동안의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연금형태로 지급되도록 합니다.
3. 기존에는 장애등급 4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장애기간을 67개월로 한정하는 제한을 삭제하여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더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