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이 요건을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2.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이 불분명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심한 장애인'이라는 분류를 사용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려고 해요.
3. 이 변경을 통해 장애인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죠.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