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보장이 명문화되었습니다.
3. 이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에는 연금 지급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