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합니다.
2. 현재 근로자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납부책임을 제고합니다.
3.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용자의 체납으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게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고려하여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체납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공정한 연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