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일반 가입자의 경우 60세로 설정되어 있으나, 특수 직종 근로자는 55세로 낮춰져 있음을 명시.
2.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하향조정할 필요성을 제시.
3.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노령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의 노후생활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낮추어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