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재는 납부 의무자가 그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 시스템처럼 연금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자금을 신용공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납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연금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 전자금융거래 활용을 장려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방식을 현대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