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조정합니다.
2. 이로 인해 유족의 노후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이 증가합니다.
3.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동시에 유족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족의 노후 안정을 강화하면서도 유족이 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