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 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지급 정지가 이루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제86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은 수급권자의 지급 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