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이 법안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95조).
2.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전자시스템 활용력이 증가하면서,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로 인한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에게 전자문서를 통한 납입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를 통한 납입 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송달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