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연금 제도의 기준 조정: 이 법안은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노령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개정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실제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법률 시행일 기준 문제 해결: 이전에는 2018년 6월 2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20일 사이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조정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개정: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0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 29일 이후 발생한 급여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수정하여 국민연금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공평한 연금 분할 지급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