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추가하여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국민연금 보호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에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