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무크레딧 확대:
-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 조정합니다.
-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합니다.
2. 출산크레딧 확대:
- 출산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첫째아 출산 시부터로 변경합니다.
-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앱니다.
-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변경합니다.
- 출산크레딧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권익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