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직종근로자에게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령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도 특수직종근로자와 동일하게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특성을 고려하여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노령연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