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의 위촉위원 해촉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