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 합니다.
2.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민연금법 제61조 등 관련 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