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했으나, 이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3.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 명의 농어업인이 연간 평균 52만 1천 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그들의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