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무크레딧 산입 시점 조정: 기존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었으나, 앞으로는 군 복무를 마친 날에 즉시 가입 기간을 추가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혜택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출산크레딧 산입 시점 조정: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출산과 동시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출산크레딧 재원 부담 주체 변경: 현재 국가가 30%, 국민연금기금이 70%를 부담하고 있는 출산크레딧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100%)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정책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크레딧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가 정책에 따른 재원 부담을 기금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