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투자 대상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가능한 사업을 열거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대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가능: 새롭게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경제 발전 기여: 국민연금기금이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를 통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에서 이러한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