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은 청년창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 제도는 초기창업자 중에서 청년창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청년실업률 완화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3. 법안은 또한 청년창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창업자의 경영상의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창업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청년실업률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