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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60세 이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전체 납부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적정한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저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강병원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