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액이 매우 낮고, 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특히,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감액자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실제 소득은 고소득자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낮은 노후소득 수준과 가족부양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에게 더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