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최근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에서 53.6%의 응답자가 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정부도 청년세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지급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시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