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연금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동안 간호나 간병을 제공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며, 보호수당을 받는 사람의 경우도 지급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재정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이러한 법안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돌봄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