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문화예술업체와 노무제공업체의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