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국민연금 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3제2항).
2.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규모 및 매출액 기준이 도입됨.
3. 이로써 외국인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인력난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들이 국민연금 부담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불공정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