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부담분 국가 지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고용주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시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국가 재정 지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