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손자녀의 유족연금 대상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손자녀에 대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들에게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손자녀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