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사업장 가입자만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체납자들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