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국민연금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 추가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해야 함.
2.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인정되는 6개월은 실제 복무 기간의 3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사들의 실제 소요된 복무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공정한 추가 기간이 산입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노령연금 수급을 받을 때 공정한 산입 기간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