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연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안 제3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연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완화하여 세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