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군 복무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18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2.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다 적절하게 보상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더 널리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