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
2.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그 수익률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의 범주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익률 결정에 협의를 통한 투명성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