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국세청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전문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세청장에게 연금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징수방법과 절차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
3. 또한, 몇몇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연금보험료 징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의 개선과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